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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

재직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요

퇴직 전 3개월 임금
상여금·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/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
예상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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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일수0
산정 기간 일수0
평균임금 산정 총액0
1일 평균임금0
추정치입니다.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,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가 요건입니다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, 실제 지급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 아르바이트·계약직도 이 요건을 채우면 받습니다.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
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. 3개월의 실제 일수는 89~92일로 달라지므로 고정값을 쓰면 결과가 어긋납니다.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/12만 포함됩니다.

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?

네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또 퇴직연금(DC형)에 가입했다면 적립 방식이 달라집니다.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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